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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나라에서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정책에 따라 자격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가능한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신청 자격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2만 3368원 103만 6846원 113만 445원 162만 289원 189만 9206원

     

     

     

     

     

     

     

     

     

    반대로 기준 이하여도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특정 단체에서의 보호를 받으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자 등 나라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자.

     

     

     

     

    조건부 수급자

    하지만 위의 수급 자격에 미달 되더라도 다음에 해당된다면 조건부 수급자로 판단되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
    •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1인당 월 90만원 이하의 소득.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위의 3가지는 모두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다음 아래의 서류 목록은 필요시에 준비합니다.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목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기피 사유서

     

     

     

     

     

    생계급여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 (아래 표 참고) - 가구 소득인정액 = 실제로 받는 지원금
      • 가구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액-근로소득공제)-(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현금으로 지급. 현금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물품으로 지급.

    아래 표의 하단의 금액 (예시로 1인가구는 62만 3368원) -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시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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