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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7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집에 대해서, 9월에는 땅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며 만약 기한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세가 붙어 돈을 낭비하게 되며 납부하는데에 1분도 안걸리니 지금 바로 납부하셔서 가산세 피하세요.
목차
재산세 조회하기
위 링크를 클릭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를 조회하세요. 회원가입 및 인증, 로그인을 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갖고있는 경우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혹은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pc)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합니다.
2. 아래 사진을 참고해 화면 상단 ' 납부하기 > 지방세 ' 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혹은 메인화면의 '지방세 납부'를 클릭합니다.)
3. 조회된 검색 결과에서 ' 납부하고자 하는 세금을 선택 > 납부 ' 를 클릭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4. 나오는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과 입금을 합니다.
** 참고사항. 온라인으로 납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상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play스토어)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1. 위 이미지를 클릭해 휴대폰에 '위택스'를 다운로드 합니다.
2. 위택스 어플을 실행,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3. 위택스 메인화면의 조회.납부를 클릭해 재산세를 조회합니다.
4. 검색을 통해 조회된 재산세를 화면 최하단의 '납부'를 클릭해 재산세 납부를 진행합니다.
5. 본인인증과 세금 입금을 진행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집이나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며 토지와 남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20만원 이하는 1차에 모두 납부) |
주택 (주택 + 주택부속토지) |
7월 16일 ~ 7월 31일 | 건물 (주택 외의 모든 건물) |
선박 및 항공기 |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주택부속토지 외의 모든 토지) |
납부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재산세의 3%를 가산세로 납부하게되니 꼭 기한내에 납부하셔서 피같은 돈 지키세요!
재산세 절감 팁 (!!)
신용카드를 사용해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이메일 혹은 휴대폰으로 받는 등 여러가지 옵션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의 링크를 클릭해 카드사별 혜택을 알아보세요.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커피 2잔 쿠폰을 증정하며 신한카드는 캐시백을 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하기
해당 주택에 주택연금이 가입되있으면 재산세의 25%를 감면,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고지서 신청하기
휴대폰 이용료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전자고지서로 받을 경우 약간의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화번호에 전화해 신청, 혹은 위택스에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주택은 주거용으로 신고하기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업무용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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