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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것에 꼭 필요한 주거문제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일정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나마나 나는 지원 못받겠지 하지마시고 아래 모의계산기를 남겨놓으니 이를 통해
자격 조회를 해보신 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전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집 수리를 지원해드립니다.
전월세 가구
지역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상한선을 계산해 실제임차료(계약서의 보증금+월세)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지역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만원 | 25만5천원 | 20만3천원 | 16만4천원 |
2인 | 37만원 | 28만5천원 | 22만6천원 | 18만5천원 |
3인 | 44만1천원 | 34만1천원 | 27만원 | 22만원 |
4인 | 51만원 | 39만4천원 | 31만3천원 | 25만6천원 |
5인 | 52만8천원 | 40만7천원 | 32만3천원 | 26만4천원 |
6인 | 62만6천원 | 48만2천원 | 38만2천원 | 31만3천원 |
자가가구
주택개량 이외의 현금지원은 없지만 주택 노후의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 종합적 수리를 지원해줍니다.
보수수준 | 수선비용 | 수선 주기 | 예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범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정도가 달라집니다.
-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47% 이하 : 80% 지원
예를 들어 경보수에 해당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457만원의 80%, 총 365만6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족이라면 모두 신청대상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89만 4614원 | 149만9639원 | 192만9562원 | 235만5697원 | 277만1277원 | 317만7222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후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링크를 누르면 발급 페이지 및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후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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