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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되 격리나 입원을 하신분이라면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조건이 서로 다르며 이번에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분은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목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조회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 코로나19 양성 판정문자 받은 사람 중 입원이나 보건소 등록이 완료된 격리자
위의 날짜와 조건을 기준으로 격리/입원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 내용
- 생활비 지원금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인원상관 없이 15만원 지원.
-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입원/격리가 종료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하실경우 보건소의 격리문자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소득기준 확인 가능한 서류 6. 위임장 (대리인)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겸표 4. 입원/격리사실 확인 서류 5. 사업장 통장사본 6.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만.
*유급휴가비용 6번 발급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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