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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되 격리나 입원을 하신분이라면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조건이 서로 다르며 이번에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분은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목차

     

     

    코로나19 지원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조회

    코로나19 지원금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 코로나19 양성 판정문자 받은 사람 중 입원이나 보건소 등록이 완료된 격리자

    위의 날짜와 조건을 기준으로 격리/입원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 내용

    • 생활비 지원금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인원상관 없이 15만원 지원.
    •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입원/격리가 종료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하실경우 보건소의 격리문자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소득기준 확인 가능한 서류
    6. 위임장 (대리인)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겸표
    4. 입원/격리사실 확인 서류
    5. 사업장 통장사본
    6.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자 아닌 경우에만 해당)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생활지원비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만.

    *유급휴가비용 6번 발급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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