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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의료비의 지출이 과해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지원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져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의료비 지원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입원, 외래 상관없이 동일질환 진료 -> 모든 질환 합산 의료비로 변경
-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개별심사 후 선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자가 해당.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미만.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아래 버튼을 이용해 당신의 중위소득을 조회하세요.
연소득 기준이 확대됬지만 그럼에도 기준액이 모자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해 동일 질환부분에서도 모든 질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만원 이하의 약제비나 소액 진료비는 합산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내용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퇴원한 다음날 부터 180일 이내, 환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건강보험지사를 조회하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세요.
필요 서류 및 다운로드
각 파일을 클릭하면 신청 서류를 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의 수령내역 신고서
- 질환 진단서.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도 가능)
- 입(퇴)원 확인서 / 통원사실확인서 중 택1 (진단서에 내용이 포함된다면 생략 가능)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비급여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기준)
-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 결과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 통장사본. (환자 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일 경우에만 해당)
내 보험 찾아줌 (10번 필수서류)와 보험신용정보 지급내역 (11번 필수서류 )은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50% |
- 연간 2천만원 한도내의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부담금의 50%
-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 외래, 진료 한 날짜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실질적인 지원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인부담상한제 미적용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해당되는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본인부담금은 예비급여나 선별급여, 틀니, 65세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가 해당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대상
미용이나 성형, 1인실, 간병비, 도수치료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비용편차가 큰 치료, 지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이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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