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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이란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나이대가 낮아지며 어린 나이와 아이가 있단 점으로 생활비를 버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니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자격 조건
-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부/모)가 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둘다 -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 사정에 인한 지출이 반영된 금품-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공제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액수-기본재산액-부채)x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자립을 위한 활동(취업, 학업 등)을 하는 한부모가구에 한해 월 10만원
- 학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 혹은 학용품 구매비용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최대 2년 지원.
지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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