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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그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들었을 청년들을 돕기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서 신청부터 해두세요!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 독립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일 것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 그 외 법률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부/모
- 월세 거주중 일 것.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하지만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같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 최대 240만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실제 매월 납부하는 월세를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기간이 계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급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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