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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월마다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지역가입자 혹은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누군지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

소득활동 즉, 일거리 혹은 사업의 수익이 줄어들었거나 중단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 / 휴업자.
  • 퇴직 / 해촉자.
  • 사업 / 근로소득이 줄어든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바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하세요. 단, 신청자는 당해 년도의 보험료를 다음해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해 부과하는 대상이 되며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가 어려우신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근처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방문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해 근처 지사 위치를 조회하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 서류

  1.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2. 신분증
  3. 폐/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

 

 

 

 

 

조정 적용 방법 및 기간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 외에 몇가지의 방식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모든 경우 신청서는 따로 없으며 각 사항에 필요한 서류만 구비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또, 적용시기 또한 원인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부터 조정이 적용 됩니다.

 

재산 소유권 변경

  • 대상 : 재산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신청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자동차 소유권 변경 / 폐차

  • 대상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 혹은 폐차된 세대.
  • 신청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 사무소), 폐차인수 증명서 (행정기관)

 

건물에 무상 거주

 

 

  • 대상 : 건물소유자 및 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없이 무상 거주하는 세대.
  • 적용 방법 :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및 가입자 신청. 
    • 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비속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 주소변동 없이 2년이상 무상거주 및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일 경우, 추가 서류 없이 연장가능.
  • 신청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전월세 계약서(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일 경우만)

 

정부 전월세 지원금 수령기관(주택공사 등) 임대

  • 대상 : 정부의 전월세 지원을 받는 기관에 계약 및 실거주 세입자에게 재임대 한 세대.
  • 적용 방법 : 전세금을 입주자부담금, 월별 대출금 이자, 월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
    • 계산방법 : [입주자부담금+(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25/100] x 30%-기본 공제액
  • 적용 기간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입주 혹은 명도일이 1일인 경우는 당월부터)
  • 신청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의 계약서),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저소득 지원금 받는 경우만)

 

 

대부분의 경우 조정을 신청한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의 12월까지 조정이 됩니다. 1일에 신청하는 경우도 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셨다면 7월에, 6월 1일에 신청하셨어도 7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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