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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생각해보셨나요? 그 전에 국가장학금부터 신청하세요. 조건이 필요하지만 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할 돈이지만 장학금은 그저 받기만 하는 나라 지원금 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니 장학금 신청부터 하세요!
24년도 학자금 지원 변경 내용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보다 인상되거나 부분 지원을 전액지원으로 변경된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변경내용 확인하시고 신청시 선택 잘 하셔서 신청하셔야 전액지원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 구간별 지원 인상
- 1~3구간 : 연 570만원
- 4~6구간 : 연 420만원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되는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2유형이 있으며 1유형은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하고 2유형은 대학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유형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80/100점), B학점 이상
- 차상위계층 : C학점 이상
- 국가장학금 참여대학에 입학예정인 학생
2 유형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대학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참여대학에 입학예정인 학생
- 긴급 가계곤란학생은 학자금 지원 10구간도 가능.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조회하기
내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학생 가정의 소득 및 재산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대략 8주정도 소요된다고하니 신청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도 가구원동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 기한
- 1차 : 23년 11월 22일 수요일 ~ 23년 12월 27일 수요일
- 2차 : 24년 2월 1일 목요일 ~ 24년 3월 14일 목요일
현재 기준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한 내에 필수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야 신청이 완료되니 참고하셔서 날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기한 : 24년 2월 1일 목요일 ~ 24년 3월 21일 목요일
온라인으로도 바로 동의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상담센터에 문의전화 하셔서 동의문을 받으신 후 스캔 혹은 팩스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 1599 - 2000
신청 제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결혼 여부와 부/모의 생존/이혼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류를 준비하기전에 반드시 내가 어느경우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신 후에 생략가능한 서류가 있는지까지도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미혼 및 양측 부모님 모두 생존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필요하며 그 외에 추가가 될 수 있는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실종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아래부터는 특수대상에 들어가는 학생이 필요한 선택 서류 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수급자증명서 (주거 / 교육)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증명서
- 같이 거주중인 부모(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혼인 여부 파악이 가능한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