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다시 신청 시작됬습니다. 이번 회차는 3월 29일까지 한정적으로 신청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셔서 무료로 100만원 받아가세요!
지원 대상 조회하기
-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 혹은 합 10년 이상 거주.
- 24세 이하 청년
혹시 바뀐 나이때문에 헷갈리신다면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해 바로 신청하세요!
기본소득 지급 방법 및 일정
회차 및 신청 출생년도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 | 지급 시작일 |
1차 99. 1. 2 ~ 00. 1. 1 |
2월 29일 ~ 3월 29일 | 3월 4일 ~ 4월 9일 | 4월 20일 |
2차 99. 4. 2 ~ 00. 4. 1 |
5월 30일 ~ 6월 28일 | 6월 5일 ~ 7월 10일 | 7월 20일 |
3차 99. 7. 2 ~ 00. 7. 1 |
8월 29일 ~ 9월 30일 | 9월 5일 ~ 10월 10일 | 10월 20일 |
4차 99. 10. 2 ~ 00. 10. 1 |
10월 31일 ~ 11월 29일 | 11월 5일 ~ 12월 10일 | 12월 20일 |
지금 진행중인 회차는 24년 처음으로 시작되는 1회차이며 이 글을 지금 읽고계셔서 1회차를 놓치신 분들은 다음 회차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급은 지역화폐로 바로 입금되며 신청기간 기준에 따른 지역의 화폐로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동안 받아 총 100만원을 받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조회방법은 아래 글을 이어서 읽어주세요.
신청 필요 서류
- 청년 기본소득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신청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잘못 맞춘 서류로 신청한다면 대상이 되어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하시면서 바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본에는 발생/신고/변동사유, 최근 5년 / 전체 합 10년 주소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