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혹시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하시나요? 일하고 계신 근로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수입이 적어 꼭 내야 하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꼭 신청하시고 아주 조금이라도 지원금 받아 가세요!
목차
이글의 기준은 일반 근로자 대상이며 그 외 특수 직종 대상자는 각각 신청방법이 다르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 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평균 수입이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의 이력이 없는 근자
하지만 위의 조건이 충족돼도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이 6억 원 이상인 사람
- 지원신청일이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 달 보험료부터 해당 월 보험료의 80%를 감면,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기가입자(신규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18년도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어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규가입 사업장 : 화면 중앙의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체크 필수!)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기
2023.02.05 - [실생활 꿀팁] - 2023년 청년 월세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2023.04.11 - [실생활 꿀팁] -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2023.04.08 - [실생활 꿀팁] - 2023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