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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아래 글 자세히 읽어보시고 링크를 눌러 신청하세요!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

 

 

목차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의 기업이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재직자 모두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어 서로 윈윈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기업

    • 참여 직전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제외 대상 :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직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 중 기업 등

     

     

     

    재직자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정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청년 등이 포함. 
    •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가족, 외국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수령 가능)
    •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한도 내 지원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일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 100%까지 지원가능. 인원수는 30명으로 동일)

    요약하자면 1년 동안 월 60만 원을 받고 2년 근속 시 총 16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사업주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접속
    2. 사업장 소재지의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 5일 이내 승인 결과 확인 가능
    3.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4. 6개월 유지 후 기간이 끝나갈 때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그 외 자세한 문의 : 고용노동부 135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