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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열심히 근무하신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올해에 신청대상의 범위가 넓어져서 못받던 분들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다시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자동신청도 생겼다고 하니 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대상

 

 

 

 

 

근로장려금, 왜 주나요?

일은 하지만 월급이 적어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며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값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급 대상 기준

 

가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가구원의 총 소득액, 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없는 가구.
  • 홑벌이 :  단독가구의 반대입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인 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70세 이상의 어르신 : 부 혹은 모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같이 거주하셔야 합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1. 총 소득액 기준 

2023년부로 새로 개정된 연간 총 소득액 기준이 200만 원 상향되었으니 못 받았던 분들도 다시 알아보세요!

다음 표는 2023년 개정되어 향상된 기준치 입니다.

가구원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 소득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총 소득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 기준

등본에 등록돼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단, 같은 2억 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항목 :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증궈나산, 부동산 등등

부채가 있어도 재산합계에서는 빠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조건이 만족되도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및 그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 금액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지급액 최대 15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몇 가지의 조건에 의해 실제 수령액의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구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 2억 미만 : 지급액 50% 차감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 지급액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세액 공제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최대 30%를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의 변동등의 일로 지급액이 환수된 경우 : 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신청 기간

  • 2023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 : 지급액의 35%만 지급
  • 정기 신청 : 지급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 지급액의 90% 지급

* 반기 신청 : 지난 텀의 신청을 가리킵니다. 1년에 총 2번 3월, 9월에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는 22년 3월에, 22년 상반기의 소득으로는 22년 9월에 신청합니다. 상반기는 3월~8월 하반기는 9월~내년 2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우편이나 문자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pc, 휴대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신청방법

  1. 휴대폰 어플 play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개인정보를 입력 후 자동신청 동의까지 클릭. (이후 2번까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4. 신청하기 클릭.

 

전화 신청방법

1544 - 9944로 전화해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직접 PC로 홈택스, 휴대폰 어플 손택스를 이용해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신청 방법

또, 매년 까먹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한번만 등록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되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글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방법

올해 2023년부터 매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려워하는 중증장애인, 어르신등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도입했습니다. 한번만 신청해두면 추후 2번까지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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