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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진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를 대비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과 중도해지하는 방법 등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가입내용 변경 링크부터 남겨드립니다.
[목차여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변경 신청방법
처음 가입할때 설정해둔 납입금액이 다소 부담스러워져 입금 하지 않으면 이용제한과 길게 미납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부를 잠시 멈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보다는 먼저 납입금액을 낮추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래 버튼을 이용해 계약내용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이며 인터넷으로 접수가 힘든 상황이신분들은 관할지역의 본부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활용해 본부의 위치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방법
계약내용 변경으로도 힘든 상황이실때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약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병역의무 이행. (해당기간)
- 근로자의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한 입원.
- 근로자의 육아휴직 (해당기간)
- 근로자의 일시적 경제사유 (최대 12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 (최대 6개월 가능)
이 역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본부로 직접 방문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계약 중도해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후 1회차 공제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계약 취소 : 계약후 1회차 공제금 납입전 혹은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 계약후 1회차 공제금 납입전 /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두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해지 환급금은 계약자 둘 모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해지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위에 남겨드린 관할지역 본부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해지금 지급
해지금은 청약철회와 계약 취소의 경우 납입한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납입했던 금액과 납입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도 함께 지급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를 원한쪽보다 강제로 해지를 당한쪽이 우선순위로 수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인제공자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이 6개월이상 연속 미납입. 2.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3. 공제사업과 연계된 부당한 임금조정 4.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5. 대기업 분류 6. 경제적 부담 7. 기타 (1년이내 2개월이상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 등) |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여금 > 근로자 | |
원인제공자 : 근로자 | 1. 근로자의 6개월이상 연속 공제금 미납입. 2. 근로자의 창업, 이직, 학업에 의한 퇴직 3. 근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등 회사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 적발. 4.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5. 경제적 부담 6. 기타. |
중소기업의 기여금 > 중소기업에 지급 근로자의 기여금 > 근로자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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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2.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연속 6개월이상 미납입 |
수급권자 : 근로자 | 수급권자 :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