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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다수의 예비 엄마인 분들이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끊길까 봐, 나중에 많이 지출될 육아에 드는 비용을 모아두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정보는 이런 분들을 위한 출산 전후에 신청할 수 있는 휴가급여입니다.

 

 

 

 

단태아의 경우 최대 6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최대 84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신청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목차

     

     

     

    지원 대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당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이신 여성분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부여하고, 출산 후 45일 ( 다태아 60일 ) 이상 확보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급여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서는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선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지원대상 기업 120일로 기준합니다.

    - 지원액은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서는 200만 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60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서 300만 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금액보다 미달일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가정됩니다.)

     

    • 유산 / 사산휴가 : 산모가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부여합니다.

    - 지원기간

    • 유산 / 사산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은 대규모 기업에서는 30일,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서는 90일입니다.

    - 지원액은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입니다.

    -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필요서류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자료 (예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 사산 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유산 / 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자료 (예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유산 /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신청 방법

    • 거주하고 계신 곳 근처의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모성보호 탭 - 출산 전후휴가 신청서에 접속 후 내용을 입력 후 제출합니다.

     

     

    그 외 문의사항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