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자라면 항상 신경을 쓰지만 한눈을 팔다가 혹은 급한 일이 있는 등 어떠한 일로 인해 100% 안전 운전하면서 생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타의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안전 운전하면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 것 아시나요?
사진
목차
혜택 내용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후 1년 동안 안전운전을 하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점수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운전자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벌점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 대상까지 되었을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벌점이나 면허 정지 일수를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0점당 정지일 수 10일을 차감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는 최대 5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가 10포인트 적립된 상태에서 벌점이 39점이 쌓였을 때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다가 40점을 받아 면허정지를 받을 경우 이때 마일리지를 사용해 10점당 10일을 차감해 줄 수 있습니다.
대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벌점 항목
벌점 40점이 한참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중 벌점을 많이 부과하는 항목도 많았습니다.
10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ex. 버스전용도로) |
통행방법 위반 (인도 침입) | |
진로변경 금지차선에서 진로 변경 (실선에서의 차선 변경) |
|
고의로 외부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 |
15점 | 신호 / 지시 / 속도 위반 |
운전중 전자기기 조작(핸드폰, 블랙박스 등) | |
30점 | 통행 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제한속도 40~60km 초과) | |
통합버스 보호의무 위반 | |
고속도로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 |
신분확인 거부 | |
40점 | 주정차 위반 차량 이동 지시에 3회이상 거부 |
난폭운전 혐의로 인한 형사 입건 | |
차량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 초과 | |
60점 | 속도 위반 (제한속도 60km 초과) |
100점 |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 |
속도 위반 (제한속도 100km 초과) |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후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3. 이름과 생년월일, 면허번호와 밑의 서약자 이름을 꼭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됩니다.
단 과태료 미납금이 있거나 이미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그외의 추천글
2023.01.17 - [실생활 꿀팁]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정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