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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에이전트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 선수가 전 에이전트사와의 계약서 분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1일 손흥민의 전 소속사 아이씨엠 스텔라 코리아가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손 앤 풋볼 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승소이며 재판부는 손흥민 선수의 현 소속사 손앤풋볼 리미티드가 전 소속사에 광고 계약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 했지만 전 소속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 원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운영자 장모씨는 2008년부터 통역, 비자발급 등 매니지먼트 일을 하며 독일에서 손흥민 선수를 도왔습니다. 장 씨는 2012년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에이전트사로 운영하며 선수 생활을 지원했지만 2019년 11월 손흥민 선수가 원고 회사에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대표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정산받지 못한 광고비와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도 동의한 적이 없으며 관여할 권한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원고 회사에 이메일로 "제 손을 거친 그런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아버지도 한 적이 없는데 범죄 아닌가요"라고 항의한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손흥민이 전 소속사와 맺은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에 사인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는 손흥민의 사인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