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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기승인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중 필수 서류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대부분 필수적으로 포함되 있으며 이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완료 및 확정일자 까지 나온 경우.
  •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받지 못할 피해 발생 혹은 예상될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져버릴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될 이유가 있는 경우.

 

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또 이로 인해 피해지원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으로는 대출 이자나 월세,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어 순위가 많이 밀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일단 지원 및 상담을 신청하신 후에 전세사기피해 결정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제출해야할 서류를 지참해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 도청 혹은 동사무소에 방문신청합니다. 주소지 마다 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니 소재지별 담당 기관 확인을 꼭 하신 후 방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필요서류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혹은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6.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개시 통지서 혹은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등)
  7. 집행권원 서류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 등기서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1~4는 필수 서류이며 5~8은 해당되시는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1번 서류와 4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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