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새해에 들어서 신차 고민 많이 하시죠?
자동차에 나오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세금 종류
- 자동차세 계산법
- 세금 할인 종류
세금 종류
차량을 보유할 때 발생되는 세금은 총 7가지 입니다.
1. 개별 소비세 - 배기량에 따라 2000cc 초과는 출고가의 10%, 2000cc 이하는 5% 800cc 이하는 제외입니다.
2. 교육세 - 사치품으로 구분되어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의 30%가 나옵니다.
3. 부가가치세 - (차량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x 10%
1~3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총 구매액 입니다.
4. 취득세 - 차량을 등록 할 때 발생되는 세금 입니다.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 x 7% ( 경차 4% + 75만원 할인 )
5. 공채 매입비 - 지역별로 다릅니다.
6. 자동차세 -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 관할 시, 군에서 받는 지방세 입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도 높아집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각 자동차의 배기량 x cc당 세금액 - 보유기간에 따른 경감률 할인액 = 최정 자동차세
아래의 표는 cc당 세금액 입니다.
세금 할인 종류
-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량이 이에 해당되며 취득세 감면이나 구매시 지원금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경차
이도 취득세 감면이 있으며 주유비, 주차비, 자동차세 등 여러방면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 총 2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1월에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도중에 신차를 구매하면 3, 6, 9월에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액이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