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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차량 단속이 정착된 것 아시나요? 여태 횡단보도 신호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는 하는데 이제는 정말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회전 단속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차량 단속

 

 

목차

     

     

    일단 일시정지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것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기가 따로 설치되는 곳도 이제 조금씩 생길 예정이며 여기서는 꼭 일반 신호등과 똑같이 우회전 신호 시에만 지나가야 합니다.

    단, 초록불인데도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일단 먼저 멈춘후 천천히 서행하면 됩니다.

     

     

     

    위반 시 벌금

    위반 시 벌금 20만 원 이하 혹은 30일 미만 구류에 처하며, 범칙금으로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또는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차 외에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또 위반 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또 차선을 밟고 지나가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대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소소한 팁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에 빨리 가라고 클락션을 울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혹시 몰라 요즘은 계속 정차하지만 뒤차가 자기 욕심대로 클락션을 계속 울려 기분이 나빴던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짧게는 괜찮지만 무차별한 클락션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클락션의 소음 기준은 소형차와 중형차는 110 데시벨, 대형차는 112 데시벨 이하이어야 하고 클락션을 임의로 개조해서 장착했을 경우 걸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네요.

     

     

     

     

     

    새로 변경된 우회전차량 단속 때문에 혼란스러워 어떤 운전자들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서 운전자를 위협한다', '아예 헷갈려서 일단 멈춘다' 등의 불편한 의견도 많지만 이 법이 정확히 정착되기 전 준비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24%, 사망자는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자신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위협받은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행자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정지하고 서행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