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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차량 단속이 정착된 것 아시나요? 여태 횡단보도 신호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는 하는데 이제는 정말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회전 단속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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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시정지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것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기가 따로 설치되는 곳도 이제 조금씩 생길 예정이며 여기서는 꼭 일반 신호등과 똑같이 우회전 신호 시에만 지나가야 합니다.
단, 초록불인데도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일단 먼저 멈춘후 천천히 서행하면 됩니다.
위반 시 벌금
위반 시 벌금 20만 원 이하 혹은 30일 미만 구류에 처하며, 범칙금으로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또는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차 외에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또 위반 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또 차선을 밟고 지나가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대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소소한 팁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에 빨리 가라고 클락션을 울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혹시 몰라 요즘은 계속 정차하지만 뒤차가 자기 욕심대로 클락션을 계속 울려 기분이 나빴던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짧게는 괜찮지만 무차별한 클락션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클락션의 소음 기준은 소형차와 중형차는 110 데시벨, 대형차는 112 데시벨 이하이어야 하고 클락션을 임의로 개조해서 장착했을 경우 걸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네요.
새로 변경된 우회전차량 단속 때문에 혼란스러워 어떤 운전자들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서 운전자를 위협한다', '아예 헷갈려서 일단 멈춘다' 등의 불편한 의견도 많지만 이 법이 정확히 정착되기 전 준비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24%, 사망자는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자신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위협받은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행자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정지하고 서행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