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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을 기준으로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가 권고로 바뀐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해제해도 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 많이들 벗고 다니시기도 합니다. 실내 착용은 권고로 바뀐 것을 보면 조만간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날이 왔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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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정답은 '아직은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는다' 입니다. 지난 1월 30일 날 전면 해제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며 동시에 정기석 코로나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요약 감염병 자문위)는 올해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인 곳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병원같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탑승 중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 병원, 약국은 기본으로 의료기관 안에 있는 탈의실이나 헬스장 같은 부수적인 장소에서도 의무 착용입니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도 의무착용 장소입니다. 헷갈리시지 않게 조심하세요!
- 대중교통
- 버스, 전세버스 (유치원 차량등), 지하철, 여객선, 택시, 비행기가 있으며 대기중은 아니지만 탑승중이시라면 의무착용 대상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등에서 사적인 공간을 제외한 복도나 휴게실같은 공용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이외의 공간인 대형마트나 어린이집, 학교, 공항 등은 해제라고 하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착용 해제에 해당하는 장소여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처음 발견 시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지만 그때도 하지 않을 때 부과한다고 합니다.
반면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안내 없이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또 재차 경고가 되는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에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 원씩 가중된다고 하니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는 반드시 안내 문구나 포스터를 사용하세요!
확진자 격리 시스템
이미 코로나에 확진이 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약 일주일 격리를 합니다. 이번 자문위의 발표에서 이 역시 언급이 됐습니다. 격리를 해제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과 아프면 쉴 권리도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진행 중인 바이러스 전파 실험
요즘도 계속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오미크론 하위 바이러스인 BA1.1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이 바이러스는 8일 차에도 16%가 검출되었다고 하며 8일 차라고 격리가 해제된 후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10명 중 1명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