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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 말이 되어 1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인 만큼 1월에 해야 할 신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필수 신고 사항인 연말정산이란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정의
- 대상자
접수방법
일단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1.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조회/납부 탭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2. 각자 해당되는 근로자/사업자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3. 빨간 박스로 표시해 놓은 곳을 각자 해당되시는 항목을 체크 후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해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4. 내려받은 파일을 인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주의! 각 회사마다 접수하는 유형이 다르니 꼭 회사의 유형을 알아보고 해당되는 방식으로 제출하세요.
위 방법 외의 유형은 밑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 링크로 접속해 해당되는 동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6&cntntsId=7706
접수 기간
이번 연도에 해당된 연말정산은 내년 1~2월에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인 지금 올해의 연말정산은 2023년 1월~2월에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얘기를 나눌 때 원천징수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내가 냈왔던 세금이 확실한 세금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추적해 최종적으로 정확히 내가 얼마를 내야 했었는지,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것.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대상자
일을 하며 받았던 월급에서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었던 사람은 제외입니다.
사업자임에도 보험 매니저나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