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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간 매월납부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시작했으며 한정적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으니 지금바로 신청부터 하세요!
목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매월 납부하실 고용보험료를 총 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20~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단위: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금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지원 가능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월)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원이 없는 경우)
4.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중 택1 (직원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아래 링크 클릭)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이나 직원근로 확인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고 발급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해드린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더욱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 상단 탭의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없으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려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 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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