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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단 소식 알고 계셨나요?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도 가지고 계신 재산사항이 많으면 건보료가 폭탄처럼 나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2017년 3월 국회에서 합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1단계 진행됐었고 9월에 2단계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지출 내역을 보고 신경 쓰면서 알았네요.
개편 기준 요약
- 재산 공제 확대 (도합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하락
- 등급별 점수제를 대체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부과 (6.99%)
-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 축소(12만 대)
- 직장가입자와 같은 등급으로 최저보험료 한시경감 적용 (최저 보험료 기준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가 24% 보험료가 인하됐다고 합니다.
개편된 배경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에게만 이상하게 부과됐던 게 문제였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측정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했었습니다.
또 일부 피양자는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 제외된 형평성이 크게 무너졌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지역가입자가 실질적인 수입이나 소득은 적어도 수입이 없어 골칫덩이로 고여있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생활에 지장까지 미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게 위해 국회에서 여, 야가 합의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개정했습니다.
1단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단계는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추가인하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하네요.
또 부담능력이 충족되는 피부양자에게는 적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속되는 물가 인상 등 상황을 고려해 갑자기 크게 부과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같이 진행됩니다.
재산보험료 산정 방법
- 주택 - 공시가격 가액비율 (60%)을 곱해 재산과표산출, 이 납세 기본 공제한 값에 보험료 부과
ex.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재산과표 1.5억. 9월부터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자동차 - 1600cc 이상, 1600cc 미만이어도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 부과, 2단계로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 제외
ex. 구매할 당시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후 가치가 구매 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부과대상 제외
- 소득 정률제 -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x 205.3점. 이 방식이 소득 x 보험료율로 개선.
-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등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 30%에만 보험료 부과를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대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부여.
-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서로 다르게 부과된 것을 둘 다 동일하게 부과.
-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추가 -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의 1~2년 정도 시차가 있어 폐업등의 이유로 소득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 조정.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과세소득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부담능력이 충족된 것으로 판정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도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