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나라에서는 특정 사업이나 특정 대상에게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받아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고 소멸되기까지 하는 경우가 몇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및 사용가능처 정리해드리니 꼭 사용하세요! 

 

 

복지카드 사용방법

 

 

목차

     

     

    복지포인트?

    우리 부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진행될 때도 그 사업에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뽑히면 해당되는 대상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도에 소속된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청년에게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적립 방법

    공무원들에게는 이렇게 부여됩니다. 1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900p가 되겠습니다.

      사항 최대 적립가능 비고
    공통 포인트 공무원 1인당 300p 최대 300p  포인트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
    근속 포인트 근속연수 1년당 10p 최대 300p 군 경력 포함
    가족 포인트 배우자 100p
    자녀, 직계 존속 1인당 50p
    최대 300p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는 가족에 대해 적용 가능
    배우자, 만 20세 미만 자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속

     

    1년 근속이긴 한데 중간에 좀 쉬었어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무한 기간에 따라 월별로 나눠 미근속 기간만큼 제외하고 적립됩니다.

     

    포인트는 1년 기한제이며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소멸, 사용했을 때 초과분이 있을 경우는 현금으로 따로 결제해 사용 가능합니다. 꼭 놓치는 포인트 없이 모두 사용하세요.

     

     

     

     

     

     

     

     

     

     

    사용 가능처

    본인이 사용 가능한 포인트 범위 (개인 포인트 - 단체보험 포인트)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학원 수강 (본인만 가능)
    • 교양/전문 도서 등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
    • 종합검진, 치과진료비,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통원치료비, 안경/보청기 구입 등 (본인 및 부양가족)
    • 여행비용, 운동경기 관람, 레포츠 활동, 일일 교실 비용, 놀이공원 등 (본인 및 부양가족)
    • 공연, 박물관, 동물원 등 문화생활 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가족을 위한 선물, 미취학 자녀 보육시설 이용 및 위탁교육비 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자차로 여행을 가려고하는데 그럼 주유권을 구매 후 사용해도 여행비용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니오. 현금 혹은 비슷한 종류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되고 사행성 서비스 (복권)도 구입 불가합니다.

     

     

    사용 방법

    개인이 사용하는 제휴카드 (농협 BC, 농협복지카드)가 있다면 복지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등록 후 사용가능하며 제휴카드가 없으면 신규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포인트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사용기능이 추가되니 재발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농협 복지카드 발급

    • 어린이집이나 미취학 자녀 교육비 등 포인트 사용 가능처 이지만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현금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사용처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꼭 본인이 1년동안 가지고 있어야 후에 혹시 모를 대처가 가능합니다.
    • 제휴카드로 사용할 경우 꼭 할부개월에 1개월로 표시해 주세요. 제휴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와 같아 복지포인트 사용내역과 일반 내역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표시를 못하셨다면 카드사에 연락 후 정정하시면 됩니다.

    농협카드 전화 1588-4000